[증평=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증평군은 증평읍 초중리 및 송산리 일원 다세대 주택 주변에 대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군은 8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신고, 이동식 CCTV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하며 적발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불법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주택가를 직접 찾아가 생활폐기물 배출 요령 홍보물을 전달하고 불법 투기 상습지역에는 경고문 및 현수막을 게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도 할 계획이다.

군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을 제작·배부했다.

대형마트 및 편의점을 찾아가 매장 내에서 1회용 비닐 사용을 금지토록 지도·점검도 했다.

군 관계자는"여전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군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재활용품 분리 배출과 종량제 봉투 사용을 통해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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