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등록시 과태료 면제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동물의 유실·사망,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석노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동물병원, 반려동물 서비스업소 등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출입이 많은 장소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아직 반려견 등록을 못 한 시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및 변경등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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