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의회가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석곤 의원(금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학생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각급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 및 안전교육실시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교육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사전답사 실시 △ 학생,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안전교육 실시 등을 규정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안전사고 없는 현장체험으로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습권을 제공 받아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며,  "충남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내실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조례안을 다음 달 3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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