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관리단 양측 적법성 주장
상인회 "용역 동원 기계·보안실
점거해 … 정보 유출·안전 위협"
관리단 "청주시 결정 근거로
직무 수행 상인회 권한 없어"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속보=지난 해 상생협약으로 안정화 기대감을 나타냈던 충북 청주 고속터미널 건물 쇼핑몰 '드림플러스'가 1년여 만에 관리권 분쟁으로 다시 악화일로에 놓였다.
 <본보 6월 11일자 5면·19일자 3면>

다툼의 시작은 청주시가 지난 달 드림플러스 관리단을 인정하고 현 (사)드림플러스상인회 관리자에 대해 자격을 상실시키면서 벌어졌다.

청주시는 지난달 31일 상인회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실효 통보 공문을 보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동의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이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게 이유다.

청주시는 이를 근거로 상인회(관리자)에 "지난달(5월) 1일자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드림플러스상인회(관리자)는 "자격 요건이 충분한데도 이랜드리테일측의 설명만을 신뢰한 채 내린 결정"이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청주시의 결정을 근거로 드림플러스 관리단은 지난 18일 용역인력을 동원해 기계실, 보안실을 점거하면서 상인회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몸싸움 과정에서 한 상인이 입원 치료를 받게 되고 경찰까지 나서는 등 사태가 격한 양상으로 치달았다.
이에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드림플러스지회는 1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8일) 새벽 용역 50여명이 느닷없이 드림플러스 매장으로 들이닥쳐 기계실과 보안실을 점유했다"며 "기계실과 보안실은 일반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곳으로 건물 안 상인들과 쇼핑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했다.

이들은 "아무 자격도 없고 출입 승인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기계를 조작하고 보안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들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울부짓는 안전관리자를 되레 용역들과 같이 막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드림플러스 분쟁을 야기시킨 장본인이 바로 청주시고, 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관리권 분쟁과 갈등이 깊어졌다"고 청주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번 사태와 관련 드림플러스관리단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22일)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단 설립 신고를 한 후 관리단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드림플러스상인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드림플러스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자신들만이 관리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단은 또 "권한없는 상인회에 대해 무단 관리권 행사를 중단하고 관리업무 관련 자료 일체를 인계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기계실과 전기실을 무단 점령한 채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고지하는 등 불법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 관리단의 관리권 행사를 방해해 왔다"고 이번 충돌 사태에 대해 해명했다.

이처럼 드림플러스 상인회 관리단과 새로 구성된 드림플러스 관리단 양측 모두 자신들이 합법적인 자격 요건을 갖춘 '관리자(인)'라고 주장하고 있어 쉽사리 해결 고리를 찾기가 어려워보인다.

따라서 충북도가 드림플러스 상인회 관리단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우선 주목된다. 만일 상인회측 주장이 옳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상인회는 청주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반대로 드림플러스 관리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인회측에서 이를 용납할 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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