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누진제 폐지
출산가구 월사용량 5t 감면
누수감면 적용 사항 변경 등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요금 인상을 반영한 요금제를 개편한다. 
시는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준비에 나섰다. 

주요개편 사항으로는 △상수도요금 오는 7월 사용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 인상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가정용 5t 감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일반용 1단계 요율 적용 △누수감면 적용 사항 변경 등이다. 

가정용 요금이 단일요금으로 바뀌면서 다자녀·대가족세대의 요금부담이 경감되고, 옥내누수 발생 수용가의 요금부담 가중에 따른 시민부담이 해소된다. 

또 저출산 극복시책 일환으로 만 36개월 이하 출산가구에 월 5t 감면을 신설했다. 
2016년 7월~2019년 6월 30일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등록하고, 2019년 7월 이후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출생신고 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지난 5년간 상수도요금을 동결해 운영해 왔다"며 "상수도요금 인상은 시민에게 부담이지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보다나은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상수도 요금제 개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및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043-201-448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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