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사회 청주시에 요구

[충청일보 진재석기자]속보=충북도의사회 충북도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충북산부인과의사회가 충북 청주시에 "한방난임사업에 사용 중인 약제 종류와 용량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9일 자료를 통해 "청주시 한의사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증받은 한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물 안정성에는 문제없다고 말한다"며 "약물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식약처는 목단피·홍화·도인 등 한약재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제에 대해 임부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하면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다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며 "목단피의 경우 허가받은 약재지만, 염색체 이상을 유발해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다고 2008년 식약처 연구 결과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청주시가 시행 중인 한방난임사업 관련 내용 어디에도 구체적인 약재 종류와 용량 등은 전혀 표시돼 있지 않다"며 "환자들은 검증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모두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효과를 내며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약재가 난임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법적 혼인부부로 만 40세 이하 여성이며 양방난임시술치료 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이다.

한방치료비지원은 난임부부가 양방 난임 시술 치료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침,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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