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군의원, 추진실적 등 질의
군 "일부 어려움… 대책 강구"

 

[진천=충청일보 박병모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이행 기간이 오는 9월 27일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진천지역 축사 10곳 중 3곳은 적법화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우 진천군의회 의원(덕산·초평·이월·광혜원면·사진)은 20일 278회 정례회에서 '진천군 무허가 축사 현황과 현재까지 적법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조동제 군 미래도시국장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축사폐쇄 및 사용중지 시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법화 기간(2015년 3월~2018년 3월)에 대상 농가 367곳 중 203곳을 완료했고, 나머지 164개 농가는 세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아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기간을 연장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64곳 중 36개 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했고, 현재 104곳은 인허가 접수 및 설계도면 작성 등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농가는 비용부담 등으로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작목전환 및 자진폐업 유도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가 오는 9월 27일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량설계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사시설 개보수 및 퇴비사 설치 등을 위한 현대화 사업으로 농가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