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기자] 충남 서산시가 행안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2건이 동시 선정돼 특교세 1억1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서 2건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의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산시는 '혁신형 사물인터넷 융합 주차관제 시스템'과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등 2건이 선정돼 1억1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2건의 사업 선정은 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위해 부서별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고 협업과제 발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성공적인 혁신은 더디더라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직원 간 소통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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