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소집요구한 6월 임시국회의 막이 20일 올랐다. 지난 4월 5일 이후 76일 만에 국회 문이 열렸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처럼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대표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에 청구하는 제도다. 즉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을 국민들이 뽑았다가 다시 낙선 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민주주의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소환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도입이 강조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 이슈화되고 있다.

국회가 2달 넘게 열리지 않자 더는 놀고만 있는 국회의원들을 지켜볼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를 열지 않으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이참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번 20대 국회에선 2만 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처리된 건 채 30%가 되지 않는다.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가 단 세 차례로,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한 번당 2300여 만원의 세비를 받아간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국회의원이 놀기만 하는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임기 전이라도 투표를 거쳐 파면시키키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달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한 달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여론은 확산되고 있다. 청원인은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청원에 대해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지난 12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로,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는 언제까지 '네 탓(?)' 공방만 이어갈지 묻고 싶다.

더 이상 일 안하고 세비만 받아가는 국회의원은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일 하는 국회를 보여주고, 국민소환제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