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일제단속 실시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이 불법성매매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 벌여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을 무더기로 붙잡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7) 등 성매매 업주 6명과 B씨(32) 등 성매매 여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경력 25명을 동원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난 19일 성매매 용의업소에 대한 동시다발적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충북경찰은 온라인 성매매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업소가 가장 많이 분포된 청주시 흥덕구 유흥가 밀집지역을 단속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단속은 본청에서 추진하는 '밤의 전쟁 사이트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성매매업소들은 광고사이트에 정확한 업소명과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복잡한 자체 검증절차를 통과한 손님에게만 업소 위치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0만~20만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경찰은 붙잡힌 업주들과 압수한 핸드폰 분석을 통해 성매수 남성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성매매는 점점 음성화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예정된 집중 단속기간이 종료되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에 나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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