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단 첫 공식입장 발표
"일방적 국립공원 정책이 문제
편입 사찰토지 국가 보상" 요구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충북 속리산 법주사와 충남 계룡산 동학사 등에서 잦은 마찰을 빚어온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 해소를 위해선 국립공원 편입 사찰 토지에 대한 국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까지 일방적으로 관람료를 거둬들인다는 비판과 국립공원 내 사찰 재산을 이용하는데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 맞서왔다. 

조계종은 2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문화재관람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현재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갈등 해소를 위해 공식 입장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은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의 필요 때문에 사찰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찰이 직접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게 해 사찰의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지난 날의 편법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가보상 제도를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며 "국가가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 일방 편입하고 사찰의 각종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면서 국립공원이 마치 국가 소유의 재산인 양 국민들에게 국립공원을 이용하도록 호도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우리는 1700년 동안 전통문화를 지켜왔고, 정부가 그에 맞는 대응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전통사찰은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 자비심, 종교, 국가적 차원에서 지켜온 것인데 '산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상황을) 호도하고 있어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종단 소속 67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이 중 23개는 국립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충북 속리산의 법주사(4000원)와 충남 계룡산의 동학사(3000원)를 비롯해 내장산 내장사(3000원), 설악산 신흥사(3500원), 가야산 해인사(3000원), 주왕산 대전사(3500원) 등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주요 민원 발생 사찰이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 가운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 사찰은 총 4곳이다. 덕유산 백련사·안국사, 설악산 백담사, 지리산 천은사 등이다. 덕유산 안국사의 경우에는 다른 계절에는 무료이지만 단풍을 보러 관광객이 몰리는 가을에는 2000원을 받는다. 

지리산 천은사는 1987년부터 징수해 온 문화재 관람료 1600원을 지난 4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징수하지 않고 매표소도 철수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수,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찰소유 지방도 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관람료 징수를 폐지했다. 

이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도로다. 

이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으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보은 속리산 인근 주민 A씨는 "사찰에 가지 않고 지나가기만 해도 무조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데다 문화재 보수 관리 용도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같은 명목의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한다"며 "관람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람료를 받아야 하고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