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등 "적법 절차 … 운영 정상화돼야"
민노총 지회 "대기업 횡포·노동권 침해"

▲ 20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드림플러스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상가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재석기자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드림플러스 관리권을 놓고 내부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드림플러스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상인연합회가 상가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리단 등은 2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사단법인 드림플러스상인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드림플러스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해왔으나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관리단은) 지난 2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단 설립신고를 한 후 관리단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처럼 상인회는 현재 드림플러스 상가관리와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드림플러스 상가의 유일한 합법적 관리자는 드림플러스 관리단임이 명백하다"며 "관리단은 권한 없는 상인회에 '무단 관리권 행사를 중단하고, 관리업무 관련 자료 일체를 관리단에 인계할 것'을 수 차 요구했으나 상인회는 이를 묵살하고 주차장 등을 점령한 채 입점상인들에게 관리비 고지 등 불법적으로 관리업무를 계속하면서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8월 그랜드오픈을 위한 리뉴얼 공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은 상인회의 부당한 관리권 행사 및 공사방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드림플러스 상가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3자까지 끌어들여 상인회의 관리업무 방해행위에 대한 관리단의 적법한 대응이 마치 소상인에 대한 탄압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드림플러스 관리단은 온갖 방해 행위에 굴하지 아니하고 조속히 드림플러스 상가의 활성화를 통해 구분소유자들의 재산권 향상과 입점상인들의 매출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드림플러스지회는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기업의 횡포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일터를 무단으로 점유해 일할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방치하는 이랜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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