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되자 지난 4월 990㎡ 중
490㎡ 군에 사용신청서 제출
A의원 "그동안 부모님이 사용
불법 밝혀지면 변상금 낼 것"

▲ 괴산군A 의원이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는 공유지.

[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의회 의원이 4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괴산군 청안면 주민들에 따르면 A의원이 지난 2015년쯤부터 자신의 집 인근 공유지(990㎡)를 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공유지는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한 땅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등에 사용신청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지 않거나 무단 점유해 사용한 자는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적십자회가 이 부지에 국토공원화 사업을 위해  꽃길 등을 조성하자고 요구했으나 A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그동안 고추와 콩 등을 심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자 A의원은 지난 4월 군에 990㎡ 중 490㎡만 사용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이 또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체가 아닌 일부만 사용 신청서를 내면서 나머지는 또 다시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공유지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군도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그동안 수수방관하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 B씨는 “군 의원이 되기 전 부터 공유지를 불법으로 경작해 물의를 일으 키고 있는 당자사가 군 의원으로 당선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공인으로써의 자질이 부족한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그동안 부모님이 사용해 온 것이고 본인은 농사를 짓기 위한 자재를 보관했을 뿐 ”이라며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변상금을 내면 될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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