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신고 … 교육당국 조사
1학년생 빈교실서 필기 반복 등
학교 측 "신체적 학대는 없었다"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갓 학교에 입학한 1학년생들을 학대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 등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이 같은 내용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해 경찰과 함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수업시간에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을 A 교사가 필기구를 가지고 빈교실(자료실)로 보내 반복적으로 필기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이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말을 잘 듣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모는 A 교사가 필기구로 아이의 얼굴을 찔러 멍이 들고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성적인 학대까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교사는 교장 등과의 면담에서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아이들이 산만하고 장난이 심해 생활지도 차원이었다"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이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생 2명은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지난 17일부터 가정학습으로 대체해 등교를 중지한 상태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학부모 외에 8명의 학부모와 추가 심층 면담을 진행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처할 부분이 있다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가 일부 시인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며 "아이들 지도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신체적인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추후보도> '청주 초등 여교사 아동 학대 의혹' 관련

충청일보는 지난 2019년 6월 23일 '청주 초등 여교사 아동학대 의혹' 제하 기사에서 청주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의혹으로 교육당국 및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후 확인 결과 해당 교사 A씨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말을 잘 듣도록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거나 "필기구로 아이의 얼굴을 찔러 멍이 들고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성적인 학대까지 있었다"는 B 학생 부모측 고발건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19일 및 같은 달 26일에 각각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또는 각하(상습감금 등 포함)로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B 학생 부모가 같은 취지로 2020년 고등검찰청에 재차 항고한 고발건의 경우도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및 항고 기각에 이어 2020년 11월 18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으로 처분이 확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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