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도내 유입 방지와 방역 태세 확립을 위해 농가 차단방역 및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북한 등 아시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20일 라오스의 살라완 지역에서도 최초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도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도는 23일 도내 355개 양돈 농장(농가)에 대한 담당관 현장점검을 기존 월 1회에서 주 2회로 늘려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군별 11명의 도 담당관제를 추가로 운영해 방역취약농가 관리,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시·군의 방역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지난달 30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야생멧돼지를 통한 국내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울타리 시설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포획틀 10개와 멧돼지 기피제 1747포를 농가에서 우선 지원·공급했다. 

이외에도 동물방역과와 식의약안전과 합동으로 도내 54개 수입 식료품판매업소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축산물의 불법 유통은 적발되지 않았지만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한 2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불법 수입식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아울러 ASF 발생국의 돼지고기·가공품을 반입하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재명 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날 "현재 방목사육 2곳, 밀집사육단지 50곳에 대한 ASF 혈청검사를 실시 중이며,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11호)에 대한 정밀검사는 우선 완료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제수역사무국(OIE)가 지정한 1종 가축전염병으로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되고, 현재까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내에 유입시 양돈농가 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세계적으로 47개국(아시아 6개국, 유럽 13개국, 아프리카 29개국)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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