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림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주무관

 

[기고] 신혜림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주무관

매매, 토지 합병 등 부동산 관련 문제로 타인의 주소나 재산세액을 문의하는 민원인이 많다. 민원인을 돕고 싶지만 타인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안내를 해드린다. 그들의 사정 하나하나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하지만 절대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

정말 급한 일이고 다른 이에게 이득이 되는 일인데 주소 하나 알려주고 핸드폰 번호 알려주는 것이 뭐 그렇게 큰일인가 생각할 수 있다. 나 역시 개인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사은품 준다고 하면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읽지도 않은 채 무조건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를 했었고 메일로 오는 개인 정보 이용내역 안내는 모두 스팸 처리했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입장이 돼보니 개인 정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다. 내가 만약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다면 개인 정보 주체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즉 개인의 주소,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재산 내역, 과세 내역, 체납 내역 등 이 모든 것이 개인 정보이다. 이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개인 정보는 없다. 개인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모른다. 사소한 예로는 빈번한 스팸문자, 주식 광고 문자 등으로 정말 귀찮고 우리 사회에 큰 문제인 보이스 피싱 피해도 막심하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개인 정보 보호법의 목적에 따라 관공서에서도 개인 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른 기관에 업무상 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청할 때에도 요청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법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며, 사무실 보안 점검에 항상 힘쓰고 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은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인 정보 보호의 날'로 정해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도 본인과 타인의 개인 정보를 모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관공서에서 일부 업무를 볼 때에는 아무리 가족이고 배우자여도 개인 정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임장 작성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절차가 귀찮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개인 정보 보호의 시작은 개인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본인 스스로가 처리하는 것에 있다. 관공서, 시민, 기업 모두가 개인 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개인 정보 보호의 첫걸음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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