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말 집중 단속서
25건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아산시청 공무원과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있다.

[아산=충청일보 정옥환기자] 충남 아산시 읍면지역의 오피스텔과 원룸이 밀집된 대학가와 산업단지 주변에 쓰레기 종량제 구격봉투 미사용,혼합배출 등 쓰레기 불법투기가 아직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1일 공무원, 배출지도원,청소대행업체(우룔실업, 청목환경,동서기연)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배방읍과 탕정, 둔포, 신창면 등 대학교와 산업단지주변의 오피스텔과 원룸이 밀집된 지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일반음식물 혼합배출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5명을 적발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가 원룸 및 상가를 방문해 내 집, 내상가 앞 스스로 청소하기와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안내 등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 정책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유종희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이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악취가 발생해 이웃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용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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