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마당'서 이용
내달 1일부터 이용료 부과

[보은=충청일보 심연규기자] 충북 보은군은 속리산 자락 달천변에 조성한 '훈민정음마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색 자전거 '어가'(사진) 이용료를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훈민정음마당'은 군이 지난 해 11월 26일 천연기념물 103호인 정이품송 맞은편 달천변 부지 3만1740㎡에 세조와 정이품송,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인 신미 대사를 주요 테마로 역사와 문화를 연계해 조성한 관광시설이다.
군은 그동안 훈민정음마당 홍보를 위해 준공 이후 방문객들에게 어가를 무료로 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8개월 간 훈민정음마당에 2만2000여 명이 방문하고 그 중 어가를 1만1000여 명이 체험함에 따라 이용료 책정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한 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을 예정이다.

1대 당 요금은 5인승 5000원, 6인승 6000원, 8인승 7000원이다.
보은군민, 어린이날 어린이 동반 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정은 1대 당 2000원씩 할인한다.
군은 사륜자전거를 운영 중인 유사 시설의 평균 대여료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인 점에 비춰볼 때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안진수 문화관광과장은 "어가 이용료 부과는 인건비, 어가 보수 및 유지·관리비 등 어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한 조치"라며 "어가 대여로 인한 수익은 모두 군 세외수입에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외에도 다음 달 4일부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로 군의 관광시설(농경문화관 대장간 체험, 훈민정음마당 어가 체험,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 체험, 속리산 숲체험 휴양마을 숙박) 중 한 곳 이상을 이용한 관광객들에게 홍보물품으로 제작한 미니앨범을 선착순 3500명에 한해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미니앨범은 보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 앨범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다.
인화 및 앨범 제작은 군 농경문화관 1층 사무실에서 제공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