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단양군이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월부터 차종에 따라 차등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전략적으로 지원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단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또는 기업·법인이 대상이며 직접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를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는 1대 당 최대 1700만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차 6대, 전기이륜차 12대를 보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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