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독교계 강력 반발
"위원에 '성평등' 전문가 포함
유해매체 기준 왜곡 가능성"

[당진=충청일보 최근석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이 강창일 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에 대해 지역 기독계가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옹호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안정보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 제출된 위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시켰다.

특히 법률안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 시 성교육 또는 성평등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독교계는 "양성평등 전문가가 아닌 성평등 전문가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기준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시켜 동성애 반대내용의 홍보활동과 교육자료를 유해 매체물로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불순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진의 청년이라고 신분을 밝힌 김종태씨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기구 국회의원에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며 공개 질의를 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어 김 씨는 "양성평등 전문가가 아닌 성평등 전문가를 포함시킨 것은 생물학적 여성과 남성을 인정하는 양성평등이 아니다"며 "50개가 넘는 다양한 성(性)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동성애, 동성결혼, 근친상간, 수간 등 모든 형태의 성적 결합을 인정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 합법화의 길이 열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며 "어기구 의원이 끝내 답변을 거부할 경우에는 뜻을 같이하는 청년들과 어 의원의 지역사무소를 항의 방문해 1인 시위, 홍보물 배포, 집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답변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A씨는 "양성평등과 성평등 표현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이라며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할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기구 의원실 관계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시 성교육 또는 성평등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라며 "미투운동 이후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법안개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