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단속 수치 0.05% → 0.03%
2회 이상 땐 무조건 면허 취소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0.05%에서 0.03%로 강화된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25일부터 2개월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5일부턴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상향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 0.2% 이상은 2∼5년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을 과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2∼5년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측정 불응 시에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처분도 강화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정지 수치라도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검찰도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가볍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경찰은 25일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시간대에 유흥가 일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과음으로 다음 날 술이 덜 깬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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