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신도시 개발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충남도 고위공무원 A씨(58)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2014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도로개설 정보를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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