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동 등 중심상권 공급유보, 일부 공공업무용지로 전환
상인조직 설립지원 및 상점가 육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세종=장중식 기자] 과도한 공급물량과 높은 임대료로 세종지역 상가공실률이 30%를 넘긴 가운데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가 공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상업용지 공급 조절△공공기관 조기이전 완료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적으로 행복청은 최근 2년간 상업용지 공급을 억제하는 방안을 연계, 앞으로도 상업용지의 공급유보 및 용도 전환 등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상업용지 공급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행복청은 최근 2년간 신규 상업용지의 공급을 2018년기준 6-4생활권 (1만 8114㎡, 5필지)로만 제한해왔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6만 1637㎡(어진동 '중앙타운' 12개동 면적) 공공업무용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일부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과다 공급 논란을 감안, 지난 2016년부터 근생시설 세대 당 한도를 설정했다.

두 번째로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 자족기능 유치를 보다 강화하여 소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차원에서 과기정통부, 세종세무서, 관세평가분류원 등 기존에 유치된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의사당, 법원·검찰청 등 신규기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상가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세종시에서 매 분기별로 상권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3년주기) 하고, 자체 전담팀(TF) 운영, 소상공인 지원담당 조직 신설과 함께 오는 7월 중으로 문을 여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세종센터 등 지원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상인조직 설립지원,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세종지역 상가활성화를 위해 '세종사랑 상품권 발행'과 세종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확대 시행(월 2회 둘째, 넷째 금요일)하기로 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앞으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모니터링)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공동대책을 통해 행복도시 상권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며 "앞으로 자체 공실대책 전담팀(TF) 운영, 상점가 육성·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등 세종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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