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재산 뿐만 아니라 2년이내의 재산 처분액등도 신고해야 한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추정상속재산이란?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로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실제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많은 이들이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자.

가령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처분하고, 은행 예금에서 1억 원을 인출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파트 처분대금과 예금 인출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

예금 인출한 1억 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나, 부동산처분금액인 3억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에 해당하여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고령이시라면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가급적이면 금융거래 등으로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세금 문제에 있어 유리하다.

▶ 관련 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으로 구성된다.

-본래의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 등이 있다.

-간주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해당된다. 간주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취득한 결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 실질과세, 과세형평을 위해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다.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한 결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8조∼제10조,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제6조, 제11조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졸업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 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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