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수 조례 일부 개정
교육환경 개선·출산율 제고

[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이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출산율 제고에 부응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다.

군은 최근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와 함께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는 기존 10%에서 50%까지 수도요금이 대폭 감면된다.

또 학교시설(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요율표 중에서 일반용 2단계 누진 적용을 1단계로 하향 적용, 외부 활동이 많은 학생들의 손 씻기 등 위생 관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달 사용분(7월 발송고지서)부터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모든 감면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괴산군 수도사업소 운영팀(☏ 043-830-3638)이나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진성 군 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 범위 확대로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하고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 실질적인 군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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