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달 중 판매대행점 협약 역외유출 방지 경제 선순환 기대

[논산=충청일보 유장희기자] 충남 논산시가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논산사랑지역화폐는 지역내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등 모든 업체에서 통용되는 화폐다.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등 총 30억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다.

시는 추석 연휴에 맞춰 발행되도록 지난 4월 30일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마쳤다.

다음 달 중 지역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은행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의 보관 및 판매와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역경제화폐는 액면가의 5% 할인된 가격으로 상시 구매 가능하다. 발행기념일·명절 등 에는 10% 할인 판매돼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40만원과 연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가맹을 원하는 업체는 연중 수시로 시청 사회적경제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논산이 본사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대상이다.

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은 물론 대형마트 등 지역화폐 제한업종 설정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논산사랑지역화폐는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 모집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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