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속보=음주운전 처벌 및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충청권에서 18명의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본보 6월 25일자 3면>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자정부터 도내에서 진행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4명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 2명은 면허정지(0.03∼0.08%)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고, 2명은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했다.

이날 적발된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기존에는 훈방 조치 대상이지만 강화된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가 취소된 음주운전자도 1명(0.081%) 있었다.
같은 날 대전에서는 12명이 적발돼 6명이 면허정지, 나머지 6명은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전날까지는 훈방 대상이었으나 면허정지된 운전자는 1명, 면허정지에 해당했으나 취소 대상이 된 사람은 2명이었다.

충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 2명은 모두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이날 자정을 기해 시행된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은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횟수 기준 역시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시간대에 유흥가 일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에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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