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안전 위해 가입 홍보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민 A씨는 지난 2017년 집중 호우로 거주중인 주택이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지만 7539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복구했다. 그가 낸 보험료는 불과 1만1400원이었다.

충주시 살미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B씨는 지난 2016년 강풍으로 950㎡규모의 온실 비닐이 파손됐지만 1418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재 설치했다. B씨가 납부한 보험료는 16만4300원이다.

A·B씨의 공통점은 풍수해 보험 가입자였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복구체계다. 소멸성 보험으로 보험보증 기간은 1년이다.

충북도는 여름 철 장마를 앞둔 25일 집중호우와 태풍, 강풍 등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나섰다.

보험목적물로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이 해당된다.

이중 상가·공장은 청주시, 충주시가 시범지역 적용중이고 내년부터는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병로 도 자연재난과장은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16대) 외부에 홍보판 부착, TV방송, 시·군 합동 순회설명회, 안내문·포스터·현수막, 각종회의 및 행사 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특히 올해 1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농업인에게 맞춘 설명회와 많은 도민이 청취하는 라디오 홍보를 첫 실시해 풍수해보험 가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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