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지역별로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상공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센터는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개정안은 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과 지역별 설치 기준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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