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속보=충북 괴산군이 A 군의원의 불법 공유지 점용에 대해 변상금 39만원과 일부 도로부지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24일자 8면, 26일자 8면)

26일 군에 따르면 군의원 A씨는 지난 2016년 부터 청안면 백봉리 350-1,350-4,351-1번지 도유지 489㎡(148평)를 점용료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

국·도유지 등 공유지를 사용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 점용 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변상금을 물린다.

하지만 A 의원은 군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4년 동안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은 인접한 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최대 5년 간의 사용분을 소급해 부과한다.

A 의원은 "동네 이장의 권유로 경작을 하게 됐다"며 "수년 전부터 경작을 해 오던거라 불법인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경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일부 도로부지 불법 점용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지역 내 국·공유지를 순차적으로 전수 조사, 불법 여부에 따라 변산금 및 행정조치 등을 해 가겠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주민들의 반발로 문제가 되자 지난 4월 도유지 사용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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