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조례 공포 시스템 개선 및 관련자 감사 요구

[세종=장중식 기자]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시책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공포 오류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사진)은 지난 25일 56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두 차례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은 전수조사 이후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2차 전수조사 때 보다 94건 증가한 총 321건의 조례가 시의회 의결과 다르게 공포됐다"고 공개했다.

이는 세종시 출범 이후 공포된 조례 총 1090건 중 321건에서 내용 누락과 임의 수정 등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의결된 내용과 달리 '위탁 근거 규정'과 '공영자전거 사용료'가 삭제돼 공포됐다. 즉, 법적 근거 없이 공영자전거 사용료와 임대료를 부과한 셈이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일부개정조례'역시 임대료 일부 기준이 누락되기도 했다.

 심지어 의회 의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15년 공포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경우 의회 의결에는 없었던 '제5조에 따른 통합실무위원회 의장'과 '시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추가되고 각 호의 순서가 임의로 변경됐다.

이 같은 오류에 대해 노 의원은 "(집행부가) 어떤 권한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변경한 것이냐"며 "잘못 공포된 조례 내용을 보고 헷갈려 했을 시민들의 혼선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특히 조례규칙 심의회 의장인 이춘희 시장이 심의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채로 조례에서 규정한 조례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법령 사이트에 잘못 등재된 조례는 이달 중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수정하고 입법 취지 및 내용 변경이 있는 조례는 제57회 임시회에 맞춰 의회와 협의 후 개정 추진 등을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는 가급적 시장이 직접 심의회를 운영하고 서면 대신 대면 심의에 의해서 조례규칙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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