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내년부터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내포=박보성 기자]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공주2)은 25일 31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돼 내년 1월 이전 충남체육회는 새로운 회장을 선임해야 한다.

 최 의원은 "겸직 금지를 통해 정치와 체육의 분리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다"며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선거 과정에 따른 혼란 △지방체육회 예산 축소 우려 △지방체육계 고용불안 확산을 지적했다.

 이어 "겸직 금지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방체육회의 법인화 △체육회 재정지원의 법적 의무화 추진 △체육회 자율성 강화방안 마련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번 겸직 금지로 인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체육의 독립성·자율성을 확립, 지방체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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