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더 짧고 얇은 옷을 입게 된다. 특히 해수욕장에서는 신체노출이 많은 수영복 등을 착용한다. 휴가철 혼잡한 해수욕장 샤워장은 몰래카메라 설치에 적합하고 여러 사람들의 영상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점차 소형화 되고 선명한 영상으로 발전된 촬영기기의 발달은 신체노출이 심한 해수욕장 등에서 영상디지털 성범죄를 증가 시키고 있다. 해수욕장내에서의 신체촬영은 물론 공공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등에서 주로 몰래 촬영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칸마다 몰래카메라 방지 막을 설치하는 등 몰래카메라와 한바탕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고민이 심각하다.

최근에는 기기의 첨단화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몰래카메라를 작동할 수 있다. 초소형화 카메라와 화질 등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자, 안경, 시계, 반지, 볼펜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변형되어 제작된다. 때문에 전문가도 대충보아서는 카메라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또 카메라의 전원이 꺼진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촬영하는 장비도 등장했다.

몰래카메라의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린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찍힌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일본에 건너가 인가받은 포르노 저작물로 제작돼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 결국 웹하드를 통한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중시설의 경우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불빛이 있는 전등 주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주위에 구멍이 있는지 유심히 보아야 한다. 반지 시계 등 여러 종류의 생활용품으로 가장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모자, 시계, 볼펜 등을 자주 만지거나 하는 사람은 경계하여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신체부위 및 특징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신체가 촬영된 몰래카메라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몰래카메라 설치가 예상되는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주기적으로 몰래카메라탐지를 실시하거나 몰래카메라가 작동하게 되면 경고음을 알려 예방할 수 있는 상시 탐지시스템 설치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도 제3국으로부터 세탁하여 들어와 합법적인 영상제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이트를 통하여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차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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