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최초 음주운전시 최소 '감봉'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체 지침에 반영해 음주운전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수치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전에는 최소 '견책'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에서 중징계인 '정직' 처분까지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각급기관과 학교에 알리고 술 위주가 아닌 취미생활 중심으로 회식문화를 개선하도록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돼 술 한 잔이나 가벼운 숙취만으로도 적발 수치가 된다"며 "음주를 한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을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