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만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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