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관리 부실 확인
7개사 2017년 '1만912건' 위법
해당업체 과태료 부과 통보 등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지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기록부를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LG화학·한화케미칼 등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조작이 드러나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위법행위와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지난 25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행이 의심되는 전국 40개 측정대행업체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충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감독하는 5개와 2개 등 총 7개 측정대행업체가 지난 2017년 대기측정기록부 1만912건을 위법하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경우가 4602건,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1985건에 달했다. 오염물질 미측정·공정시험기준 미준수가 혼재된 경우는 4325건이었다. 다만 2018년 이후의 적발건수는 없었다.

이와 함께 일부 측정대행업체는 대행실적이 업체의 측정능력보다 많으면 부실측정으로 의심받을까 봐 측정능력을 넘어서는 대행실적에 대해선 아예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충북 측정대행업체 2곳의 2017년도 대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가 실제 거래한 1092개 사업장 중 대행실적을 제출한 사업장 수는 138개(12.6%)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의 대행실적을 검증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는 업체가 제출하는 대행실적만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었다.

감사결과 청주시는 청주의 한 주식회사가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로 측정해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측정대행업체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측정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면서 대기배출사업장 스스로 대기오염 배출을 관리하도록 해 측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의 신뢰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청주시장에게 정도검사 기한이 지난 측정 장비를 사용해 측정업무를 대행한 A주식회사에 대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35조 2항 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 대상에서 대전·충남은 이미 감사를 받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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