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립고 신설 지속 추진 요구
교육청, 모든 학교 역량강화 제시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미래인재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고교 입학 특례 제도 개선 건의 등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세부적인 사안은 간극이 여전했다.
26일 양 기관은 도교육청에서 미래인재육성 2차 TF팀 회의를 열었으나 각자 추진하는 방안을 설명하는 선에서 그쳤다.
도는 회의 안건으로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사립고 신설 지속추진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전에도 도내 이전기관·기업 자녀의 특례입학 가능 방안을 요청했다.
또 오송 지역의 교육 정주 여건 개선과 유관기관 협력체계인 (가칭)지역미래인재육성협의회 운영개요를 포함했다.
하지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은 시행령 개정과 제도개선, 미래형 학교 모델 창출 등 제반여건이 성숙한 후에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와는 반대로 도교육청은 모든 아이를 창의 융합인재로 키우기 위해 모든 학교를 미래인재 학교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 개별화에 초점을 맞춰 창의적 공간 혁신과 교원 전문성 강화, 관계기관의 연계 협력 방안을 포함했다.
미래인재 학교 모델로는 일반고, 예술고, 외고, 과학고, 체고, 특성화고, 전환기 교육, 혁신도시 미래 교육 협력지구, 혁신 미래학교, 영재교육 등 10개 모델을 꼽았다.
미래형 학교 모델로는 도시형, 농촌형,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특화 등을 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전통 인재와 중핵 인재, 광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도교육청에서 이건영 기획국장, 김상열 정책기획과장, 기획조정팀장 등 8명이, 도는 임택수 정책기획관 등 2명, 청주시는 윤순진 과장 등 2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1일 도내 이전 기관과 기업 임직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부에 개정을 요구한 부분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1조 입학전형의 지원 관련 부문이다.
이 조항에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 자녀들은 재학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도에 소재한 고교에 입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기존 시행령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선 요구 이유는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와 다양한 교육 선택의 기회 불균형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