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시설비 지원 등
'4-H활동 활성화 법안' 발의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농촌지역의 미래세대 청년리더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 의원은 이날 "현재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함께 심각한 고령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농촌 고령화율(65세 이상)은 44.7%로 전국 평균 14.3%의 3배를 웃돌고 있고,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농촌 활력은 저하돼 농촌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뿌리내리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하고 "더 늦기 전에 미래세대의 농업·농촌을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H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조직 책임자 등에게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담고 있다. 

한편 4-H활동은 1947년 농촌운동으로 시작됐으며 지역사회에서 수련활동·문화활동·교육훈련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농심(農心)을 배양하고 인격을 갈고닦아 농촌 청년리더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농촌지도조직의 지방직화, 지도인력의 감소 등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4-H활동 역시 빠르게 변하는 농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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