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형 저유탱크 발견
오염도 파악차 3개월째 중단
원인 제거 등에 지연 불가피
빨라야 7월 말∼8월 초 가능

▲ 공산성 방문자센터 조성공사중 대형 기름탱크가 발견돼 굴삭기로 탱크를 제거한 뒤 일부 오염된 흙을 파낸 모습.

[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 충남 공주시 공산성 주차장 부지에 짓고 있던 '방문자센터' 공사장에서 대형 저유(貯油) 탱크가 발견돼 공사가 3개월째 중단 상태다.

그런데 담당 부서인 문화재과는 김정섭 시장에게 "공사를 6월에 재착수하겠다"고 허위 보고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주시는 공산성 방문자센터 공사 현장에서 지난 4월 저유탱크를 발견, 오염도와 규모를 파악중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탱크가 발견된 곳은 공산성 옛 매표소 자리의 지하 7m 구간으로 알려졌다.

필지 별로 나뉘어 있던 부지를 시가 순차적으로 매입한 시점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5년 간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당시 주유소를 운영했던 A씨가 폐업 후 지하에 묻혀 있던 탱크를 제거하지 않고 떠났다.

오염도 조사 용역을 맡은 전북 익산 소재 H 업체 관계자는 "탱크에 휘발유와 경유가 들어있었지만 매장 규모는 알 수 없다"며 "토양 오염 조사 후 잔존기 제거와 오염토 치환 업체가 나서야만 탱크 숫자와 저유량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활용되고 있는 일반주유소 저유 탱크 규모는 통상 3020 × 7440 크기의 5만ℓ  사이즈와 이보다 작은 4만ℓ, 3만ℓ로 나뉜다. 조사 완료 시점에 대해서도 "최소한 주일 안팎이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7월10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오염 수준 파악, 오염원 제거 업체 선정 및 공사 착수, 복토와 치환 작업, 문화재 시굴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결국 공사 재개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문화재과는 지난 25일 김 시장에게 "6월 내 공사에 재착수할 것"이라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27일 현재까지 오염도 조사 결과 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직무 태만을 의심케 하는 황당한 보고다.

부지 매입 당시 공주시의 안일한 대응에도 비난이 따른다. 시민 B씨는 "그곳에서 영업 중이던 주유소 특성상 매립 탱크 방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만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혀를 찼다.

현행법상 주유소 폐쇄 절차는 △토양 오염도 검사 △주유소 철거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폐쇄 신고 등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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