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충북 괴산군청 소속 5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 A씨(58)와 뇌물공여와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B씨(54)를 2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 입찰 정보를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 C씨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의계약 공사를 빌미로 업체 직원 B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의 지시로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공사 입찰정보를 업체에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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