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조합장 재임당시 조합원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충북 증평 모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진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로 증평 조합장 A씨(66)를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으로 있던 2017년 1월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15명에게 1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 세트 안에는 A씨의 명함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해 1월 조합원 장례식에 조합장 명의로 근조화환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 경비로 경조사에 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 경비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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