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정부가 국·공립학교 교장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원단체는 "학교장을 잠재적 범죄자로 폄훼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권익위는 교장이 인사, 예산 등 학교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지만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견제·예방 수단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교장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또 국·공립학교장에게 4급 상당 이상의 예우를 하는 만큼 재산등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공립학교장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국공립학교장은 지난해 교육통계 연보 기준 9768명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모든 학교는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정기·수시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교장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장직은 학교 행정 전반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학교운영·학생교육과 관련된 것이며 외부와 결탁해 이익을 취하는 것과는 무관한 자리"라며 "권익위가 교장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해 왜곡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장 재산등록 방안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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