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1일 당부했다.

 
공동주택이 현대 주거 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화재 시 소방 활동 구역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 해부터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소방서는 지역 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전용구역에 주·정차 등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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