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노래방이나 사행성 오락실 내에서 이뤄지는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에 금품을 갈취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3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와 B씨(37)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한 태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복구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 씨와 B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7시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뒤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업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노래방과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9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는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 때문에 행정처분 받을 것을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던 업주들은 '피해자 면책 제도' 적용 후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면책 제도는 풍속업소가 경미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나 생활 주변 폭력배 등의 피해자로 수사에 협조한 경우 면책을 해주는 것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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