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전국적으로 '일몰제 도시공원'을 놓고 지자체마다 해법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0년 7월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돼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전국 1만9000여 개 도시공원이 해제돼 난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도 시와 시민단체 간 도시공원 보존방식에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시는 내년 7월 일몰제에 대비 미 조성된 근린공원 38개소 중 일부인 8개 공원(잠두봉·새적굴·매봉·원봉·홍골·월명·영운·구룡)에 대해 민간개발에 나선 상태다.

시는 지난 3월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장기미집행 시설해제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용역은 국토계획법 48조의2에 따라 시설해제 수요와 복잡하고 다양해진 주민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타당한 요구 사항에 대해 관련법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각종 영향분석, 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코앞으로 다가온 일몰제에 대비 민간공원개발도 서두르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구룡공원을 중심으로 시가 적극적인 예산 마련으로 매입해 도시공원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도 기본적으로 도시공원을 최대한 매입해 보존한다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지만 전체매입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전체 토지 보상비는 약 1조8000억원으로 구룡공원만 하더라도 2000억원이 넘는 토지보상비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원의 보상가를 놓고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공방도 벌였다.

시는 탁상감정가를 기준으로 18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시민단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00억원 수준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는 "민간업체가 제출한 구룡공원 1구역 사업제안서에는 탁상감정가를 563억원으로 산출했다"며 "이 기준을 적용하면 2구역의 감정가는 1313억원이고, 1·2구역 전체 보상가는 1876억원"이라고 밝히며 "실제 감정가가 탁상감정가보다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보상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청주 구룡산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시 지가의 4∼5배로 보상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구룡공원의 공시 지가는 총 214억8000만원이기 때문에 5배를 적용하면 1074억원 수준"이라며 전체 매입을 주장하고 있다.

구룡공원을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최근 시와 시민단체는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할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버넌스에는 시와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집단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녹지보전'을 위한 목표가 같은 만큼 대책위에서 서로간의 입장을 좁히고 조율해 시민에 혜택
이 돌아가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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