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어제로 고공농성 8일째
관리자 자격유무소송 등도 진행
이랜드리테일 내달 장담 어려워

▲ 드림플러스 상인회 관계자들이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뒤편으로 고공농성 모습도 보인다.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충북 청주 고속터미널 쇼핑몰 드림플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NC청주점 오픈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드림플러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드림플러스 상인회 측 관계자들의 고공농성이 8일째 이어지고 있고 연일 오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앞서 드림플러스 관리단은 지난 1일 오전 5시쯤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 쇼핑몰 2층을 점거하며 지난달 18일에 이어 상인회와 2차 충돌을 빚었다.

관리단은 용역 직원 70여명을 동원해 드림플러스 2층을 강제 점거하며 봉쇄시켰고, 이 과정에서 상인회 측 1명이 팔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자 상인회 대표 장모씨(관리자) 등 상인회 관계자들이 폐기물과 철거물을 버리는 드림플러스 정문 앞 슈트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드림플러스 관리단 측은 이날 사태에 대해 "상인회장이 공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방해하고 농성하고 있다"며 "이들을 즉시 해산시키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상인회 측은 "이랜드리테일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을 무시한 채 2층마저 강제 점거해 영세상인과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관리권 갈등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2차에 걸쳐 벌어지고, 정문 앞에서는 무기한 고공농성이 펼쳐지는 등 드림플러스 사태가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청주시가 유통산업발전법상 관리자 지위를 지난 5월 말일자로 실효시킨 것에 대해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청주지방법원에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행정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대규모점포 관리자'도 있지만,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 설립과 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

드림플러스 상인회 측은 유통산업발전법상 관리자(장모씨)가 있고, 개정된 법 상 관리자가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청주시는 개정법에 따른 관리자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구분소유자들은 지난 2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설립하고 관리인 남모씨를 선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구분소유자 간 의견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지난 3월 구분소유자 결의 취소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처럼 드림플러스 관리자 자격 유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관리단은 설립 자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드림플러스 '관리권'을 둘러싼 싸움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소송 성격상 재판이 금세 끝나기는 어려워 보이면서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랜드리테일의 NC청주점 8월 그랜드오픈이 계획대로 될 수 있을 지 현재로서 장담키 어려워 보인다.

상인회 측 관계자는 "청주시가 만일 대규모점포 관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향후 관리자 선임 때까지 전임 관리자가 업무를 이행토록 해야 하지만 시는 '모르겠다"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랜드리테일에 대해서도 "상인회와 맺은 상생협약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가타부타 입장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8월 말 오픈을 위해 야간공사까지 불사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공사 방해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 계획대로 오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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