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의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게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중에 방란된 생태계교란 생물의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생태계교란 생물도 수산자원에 포함시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도 수중에 방란된 알은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의문이 제기됐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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