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는 오는 26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도내 영세기업(월평균 급여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 10명 미만 고용 사업장) 중 근로복지공단이 시행 중인 두루누리 지원 사업(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40∼90% 지원)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1인당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지원의 차액인 10∼60%, 건강보험은 40∼100%까지 지원하며 산재보험은 전액 지원한다. 지원액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기준 1명 당 월 11만4000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1분기 천안·아산을 제외한 13개 시·군 3726개 사업장, 9742명의 근로자에 대해 총 24억7000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지난 1분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도내 사업장이 가장 많은 천안과 아산은 3분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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