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오는 7월말까지 납부

[공주=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340건, 84억2929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4억4627만원이 증가했다.

 건축물 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 분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고지서에 표기돼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ARS 신용카드 납부(☏ 1899-2777),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등으로 내면 된다.

 문의는 공주시청 세무과(☏ 041-840-8365)나 읍·면·동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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