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증 논란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윤 후보자는 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했는지를 두고 '위증 논란'을 빚었다. 

청와대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 인청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국회에 10일 이내에 보고서 송부를 재 요청하고, 시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기한 이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